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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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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삼01254-1030생산일자 1992.04.29.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별 증여재산이 불분명하니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상속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증여와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 대한 협의 분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상속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각자의 증여 재산 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등기 되었음( 사망후 3개월이내 상속등기)

  구분

인명

피상속인과

의 관계

법 정

상속지분

상 속

등기지분

차 이

비고

A

27.28%

0%

△27.28%

B

18.18%

50%

31.82%

협의분할

C

18.18%

10%

△8.18%

D

18.13%

10%

△8.18%

E

18.18%

10%

△8.18%

F

자부(B의처)

0%

20%

20%

100%

100%

△51.82

51.82

 - 본인 의견 : A,C,D,E 의 F에 대한 증여 재산 가액?

  A : 27.28%×20/51.82=10.52

  C : 8.18×20/51.82=3.15

  D : 8.18×20/51.82=315

  E : 8.18×20.51.8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