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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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01254-1134생산일자 1992.05.12.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