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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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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재삼01254-1247생산일자 1992.05.2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대금을 타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 주주내용

법인구분

甲 법인

乙법인

비 고

주주명

A, B, C, D

A, B, C, D, E, F

관계

A: 회장 F: 갑법인대표이사

* A B C D E F는 특수관계인임

나. 갑 법인은 1991. 05월 법인세 조사에 의하여 부동산매각 누락금액 10억원을 과소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F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다. 위 부동산 매각은 갑 법인 소유 부동산을 1989. 05. 27 매각하고 10억원은 과소기장하여 금융기관(투자금융)에 기명으로 예금하고 1989년 11월 을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 A B C D E F의 유상증자자금으로 납입하였음.

라. 을 법인의 유상증자납입에 대한 사항은 1992. 04월 조사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으로 과세처분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1) 갑설 : 1991. 05월 갑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처분한 상여금액으로 ,F가 특수관계인인 A B C D E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을설 : 당초 법인세 조사결정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나 상여처분 당시 갑 법인에서 귀속을 밝혀주지 않았을 뿐이지 귀속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었고 유상증자금 납입금액으로 납입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A B C D는 배당처분 E는 기타 소득처분, F는 상여처분으로 수정해야 한다.

 (3) 병설 : 법인의 지배권은 회장에게 있으므로 회장 A가 B C D E F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