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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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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가액 산정방법
재삼01254-1271생산일자 1992.05.2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수용시가는 협의 또는 재결에서 정하여진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당해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수용시가는 협의 또는 재결에서 정하여진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당해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증여세 면제 여부

 가. 증여일 : 1991년 05월 18일

 나. ○○공사 수용 고시일 : 1990년 12월 31일

 다. 수용 사실 및 보상금 수렴 통지 : 1991년 08월 28일

  ※ 본인은 수용사실을 모르고 증여세를 면제(조감법) 받는 것으로 알고 증여 완료하였으나 그후에 수용통지를 받고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 1]

 수용일을 고시일로 볼것인지 본인이 수용통지서를 수령한 날로 볼것인지 여부

 [질의 2]

 증여세 과세가액을 보상금액으로 할것인지 증여당시 공시지가로 할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61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토지수용법 제67조 【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 상속세법 기본통칙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