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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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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공제대상 여부
재삼01254-1282생산일자 1992.05.25.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551, 1990.08.1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551, 1990.08.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2.02.16 부친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으로 ○○시 ○○구 ○○동 ○○번지 대지424평방미터를 상속받았습니다.

나. 동 대지상에는 1964.11.23. 부친소유로 세멘벽돌조 평옥개평가건 주택 30.5평(1970.09.15. 2층 18.26평을 증축)의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부친과 본인이 동거하여 왔는바 건물이 노후되어 1989.08.21 동 주택을 멸실하고 1989.12.04 본인소유로 하여 연와조 스라브 2층 주택을 신축한후 부친 사망시까지 계속적으로 동거하여 왔습니다.

다. 금번 상속세 신고를 하려 함에 있어서 본인이 상속받은 위 대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7항제1호의 적용을 하여 주택상속공제가 되어야 과세평등의 원칙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