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 매각대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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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재산 등 취득시 출연목적 사용재산 해당여부 등재삼01254-1514생산일자 1992.06.17.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연받아 동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동령 제7항 제1호의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출연받은 부동산 소재지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건축물 신축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연 받은 부동산을 전부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대지를 구입하고 새로 구입한 대지위에 건축물 등을 건설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할 것을 사업계획으로 하여 주무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허가받은 사업계획(부지 선정 및 건축물 건축기간 3년)대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어 증여세 추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위 질의 1과는 별개의 내용으로서, 임야를 출연받은 후 동 임야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를 매각한 대금을 은행예치등을 통한 이자수입으로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이자수입으로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사업내용대로 임야를 매각하여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한 이자수익으로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하였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포함된 동 임야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의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7항 제1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2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