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모 소유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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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모 소유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01254-1631생산일자 1992.07.02.
AI 요약
요지
장모 소유의 부동산을 사위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모 소유의 부동산을 사위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1992년 06월에 매도하고 직장 가까운 곳으로 ○○시에 아파트 전세를 구하여 이사하였습니다. 잔금으로 장모님 명의 개인주택을 구입하고저 하오나 장모와 사위사이에 실제거래가 특수관계 등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