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감정원과 근저당권설정 목적 일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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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감정원과 근저당권설정 목적 일반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재산평가 등재삼01254-168생산일자 1992.01.21.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한 일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동시에 있는 경우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