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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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합산여부재삼01254-1692생산일자 1992.07.0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회신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며,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사망하기 1개월전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큰집임야(2,480평)을 큰아버지(1980년도 사망)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재산(집,밭)은 본인 및 동생(2명) 어머니에게 유언상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평가】
○ 성속세법 제18조 제3항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