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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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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후 농지전용시 면제세액 추징여부
재삼01254-191생산일자 1992.01.22.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 부터 5년이내에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 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영농후계자로서 농사일을 하고 있읍니다. 영농 1자녀 조세감면규제법의 혜택으로 1987년 8월 22일 부친으로 부터 물려받은 농지에 1992년도에 농지 전용을 받아 농기구 창고 및 버섯 재배사를 건축 하고 싶은데 면제 받았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