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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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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재삼01254-1생산일자 1992.01.03.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일이 되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현재 ○○시 ○○동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부친이 1989년04월24일 사망이전인 1987년10월05일 본인외 2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1988년03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던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상속당시 무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경우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7,8항에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증여 및 상속일지

 1) 1987년10월05일 : ○○시 ○○동 ○○번지외 3필지 증여

 2) 1988년08월 일 :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

 3) 1989년04월24일 : 부친사망 / 사망시 부친의 재산은 무재산임.

 4) 1989년10월24일 : 상속세신고마감일(무신고)

 5) 1991년11월20일 : 상속세 과세통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