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출연재산에 대해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연재산에 대해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삼01254-2000생산일자 1992.08.07.
AI 요약
요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은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의 경우는 출연일자별로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와 각사업년도의 결산서의 경우는 사업년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3항 규정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제1호(출연재산명세서)와 제2호(출연재산사용계획서)의 경우는 출연일자별로, 제3호(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와 제4호(각사업년도의 결산서)의 경우는 사업년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이 수차에 걸쳐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미제출 출연가액×증여세율×1%)

(갑설) 출연받은 임자별로 미제출한 출연가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율 1%를 적용한다.

(을설) 당해 공익법인의 사업년도별로 출연받은 자산의 미제출가액의 합계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율 1%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