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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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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재삼01254-211생산일자 1992.01.23.
AI 요약
요지
농지 등의 소유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35, 1991.10.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335, 1991.10.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아버지께서 논(약1700평)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며느리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