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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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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재삼01254-2142생산일자 1992.08.19.
AI 요약
요지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큰아들이 농사하면서 산 농토가 있는데 농사를 짓다가 아들은 도시로 떠나고, 큰아들이 자기 토지를 아버지인 나한테 양도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토지를 내가 양도를 받으면 과세가 되는지 여부

○ 양도하는 사람과 양도받는 사람과 어느 한쪽이라도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