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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및 보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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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
재삼01254-2144생산일자 1992.08.1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며, 3.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설

 1992.01.01. 상속받은 부동산 공시지가 10억

 부채 : 상속세공제부채없음 <보증채무> 8억

 <근 저당으로 확실한 부채며 경매신청중>

 상속세 : 4억

 1992.07.01. 양도시 공시지가 13억

 양도세 <기준가격> 1억5천

 실지양도금액 <경락금액> 11억

나. 갑설

 상속세는 4억원 이지만 11억48억=3억 범위내에서 납부해야함

 양도세는<실사> 양도가 11억

                 취득가 0억(?)

                 부 채 8억

                 상속세 3억

                 차 액 0 이므로 양도소득이 없음

   을설

 (1) 양도세는 기준가격에만 결정되므로 1억5천을 과세한다.

 (2)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이지만 양도세는 기타재산으로라도 납부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 상속세법 기본통칙 19...4 【보증채무의 채무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