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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가 있는 임야를 증여하는 경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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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묘가 있는 임야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01254-2180생산일자 1992.08.24.
AI 요약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함을 말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군사보호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분묘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는 선영의 분묘가 있는 임야 8,132㎡ <약2,460평>를 종손인 장남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34조의7<준용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8조의 2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되여있는바, 위의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7 【준용규정】

민법 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