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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부동산(대지) 증여시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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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에 부동산(대지)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삼01254-2521생산일자 1992.10.07.
AI 요약
요지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종교단체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2, 1988.11.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2, 1988.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회에 부동산(대지)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알고져 법령질의를 하오며 수증자인 교회는 관할구청 공보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 관할구청공보실에 등록되었을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위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