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삼01254-253생산일자 1992.01.29.
AI 요약
요지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0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0월 상속개시 되고 무신고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91.05월 소관세무서에 당해 상속재산의 명세가 기재된 상속개시 자료가 접수된 경우

 상속개시당시 (1990년 10월)의 평가방법의 보충적 기준을 개별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기준시가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과 비교하는지 여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는 가액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