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친소유대지위에 아들명의 신축건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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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친소유대지위에 아들명의 신축건물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증여받은 대지의 평가재삼01254-2553생산일자 1992.10.12.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친의 소유 대지위에 아들이 건물을 아들명의로 신축하여 아들명의로 전세 및 월세형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친명의의 대지를 1991.12.10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4항4호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질의 2]
만약 동 규정을 적용을 하여야 한다면 임차보증금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가액
임차보증금등 ×───────────
토지가액 + 건물분가액
으로 토지해당 임차보증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때 건물분가액은 내무부과에 시가표준으로 한다하는데, 토지가액도 내무부과세시가표준으로 한다는 의견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의한 법률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