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07월 ○○군 ○○읍 ○○리 ○○번지 대지와 지상건물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 위 지상건물과 대지는 증여후 2개월 (1992년 09월)만에 주택신축을 위하여 ○○조합 ○○군 지부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융자를 내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군지부에서 해당건물과 대지를 78,000,000원에 평가하였고 채권최고금액은 45,000,000원으로 근저당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1992년 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합은 18,0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농협에서의 평가금액과 공시지가의 현격한 차이의 원인은 1992년 공시지가조사일 현재에는 소방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으나 ○○군지부에서 감정을 할 때에는 소방도로가 개통되어 소방도로에 인접한 지역으로 감정가액이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을 평가할시 평가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령 제5조 제1호 (다)의 규정 및 이 통칙에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가된 감정법인)에서 감정한 가액이 아닌 근저당권자 자체적으로 자산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이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으로 지가공시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을설)
증여후 6개월이내에 증여자산을 평가한 경우 증여자산의 시가를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 ○○군 지부의 평가를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인정하여 채권최고금액으로 평가.
(병설)
증여자산의 평가를 ○○중앙회 ○○군 지부의 평가를 인정하여 최권최고금액이 아닌 자산평가조서(○○군지부자체조사)에 나타난 자산평가금액을 시가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