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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9.1.고시 국세청기준시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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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9.1.고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이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외 일반지역 적용여부
재삼01254-2618생산일자 1992.10.19.
AI 요약
요지
1990. 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90.09.0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09.01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상의 내용중 1.-1.-“마.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내의 토지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일반지역(‘가’목)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지정지역 내의 토지에만 적용한다.

(을설)

지정지역내(‘나’목)의 토지 및 일반지역(‘가’목)의 토지에도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