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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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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시 공익사업에 해당여부
재삼01254-267생산일자 1992.01.29.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종교, 자선,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3조의 임원중 이사 5인이 동법 제7조의 회원일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1호의 출연자로보아 동령 제1항 제1호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만일 위 가항의 질의가 특별한 관계에 해당된다면 ○○회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중 ( ) 내의 공익법인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 현임원의 3/1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