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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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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 아닌 손자에게 유증시 인적공제의 범위
재삼01254-269생산일자 1992.01.2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법 제11조 규정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APT 공시지가 \ 1억 2,000만원

   ○○면 답과 전 1,500평 공시지가 \ 3,000만원

 답과 전은 종답으로 아들에게 상속하고, APT를 손자.여 2명에게 상속하려고 할 때 미성년도 유증할 경우 상속세가 배우자 공제 기본공제 전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