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 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 아닌 손자에게 유증시 인적공제의 범위
재삼01254-269생산일자 1992.01.2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법 제11조 규정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APT 공시지가 \ 1억 2,000만원

   ○○면 답과 전 1,500평 공시지가 \ 3,000만원

 답과 전은 종답으로 아들에게 상속하고, APT를 손자.여 2명에게 상속하려고 할 때 미성년도 유증할 경우 상속세가 배우자 공제 기본공제 전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