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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삼01254-2708생산일자 1992.10.28.
AI 요약
요지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회신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의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A사 및 B사는 C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로서, 최근에 C사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합병비율은 1:1:1이었습니다.

합병 시점에 있어서의 각사의 요약 제무상태와 합병직후의 C사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A 사

B 사

C 사

합병후 C 사

자산

4,550

3,080

7,597

15,227

부채

7,094

3,693

20,105

30,892

순자산

(2,554)

(613)

(12,498)

(15,665)

발행주식수(주)

160,000

25,000

520,000

890,000

주당액면가(원)

10,000

10,000

5,000

5,000

1주당가액(원)

(15,962)

(24,520)

(23,361)

(17,601)

○ 자산가액은 평가를 거치지 않은 장부가액임.

○ 합병 당사법인들의 주당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할 때, 3년간 순이익의 가중편균은 0보다 작게 되어 결국 (1주당 순자산액/2)가 1주당 평가가액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각사별 자산에 대한 평가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으므로,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가액을 지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3에 따른 평가차이를 계산하면

   

 평가차이 = [(주가가대평가법인의 1주당 평가액×합병비율)

              -신설 또는존속법인주당 평가액]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 0.327 (32.7%)

○ 만약 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1주당 평가가액으로 평가차액을 재계산한다면 위의 비율은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함.

       

[질의사항]

○ 위의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 갑설 :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을설 :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