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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인으로부터 합산기간 내 재차증여시 기납부 증여(산출)세액 공제액의 범위
재삼01254-274생산일자 1992.01.29.
AI 요약
요지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기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인(직계 존속)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 가액 및 신고 사항 단위 : 원

구분

증여일자

재산의 종류

증여세

과세가액

자납세액

고지세액

비고

1차

1988.10.31

주식

51,500,000

18,216,000

신고

2차

1989.09.05

유상증자

(현금)

13,000,000

2,606,792

무신고(결정)

3차

1990.08.29

아파트

100,000,000

30,175,000

신고(미결정)

164,500,000

48,391,000

2,606,792

 *1차 증여후 상속세법 개정으로 1989.01.01. 이후 증여세율이 낮아짐.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차 증여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의 규정에 의해 3차 증여시 증여세 합산 과세함에 있어 증여세 결정 결의서 (21)란의 “기납부 증여(산출)세액 공제액” 계산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기납부 증여(산출)세액 공제액 20,822,792원.

          계산근거 : 1과 2중 적은 금액

    1.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2항)

     1차 증여시 납부 (자납) 세액 18,216,000원 + 2차 증여시 결정 세액 1,972,269원

       (총결정세액-불성실가산세액) = 20,188,269원

    2. 한도액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3)

64,500,000원

61,675,000원

X

───────

=24,182,598원

164,500,000원

   을설 : 기납부 증여(산출) 세액 공제액 14,882,954원

          계산근거 : 1과 2중 적은 금액

    1.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2항)

     2차 증여 합산 과세시 기납부 증여 (산출) 세액 공제 12,276,162원+2차증여

     합산 과세시 총결정세액 2,606,792원 = 14,882,954원

    2. 한도액 : 25,182,598원

     갑설에 의한 한도액과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