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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액에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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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액에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주식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2791생산일자 1992.11.04.
AI 요약
요지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액에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그 현물출자액에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주실을 교부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물 출자시 평가된 현물가액 보다 주식 발행금액이 적을 경우에 그 차액은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416조 【발생사항 결정】

상법 제422조 【현물자의 검토】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유지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