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액에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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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액에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주식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01254-2791생산일자 1992.11.04.
AI 요약
요지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액에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그 현물출자액에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주실을 교부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