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물 출자시 평가된 현물가액 보다 주식 발행금액이 적을 경우에 그 차액은 다른 주주에 대한 증여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16조 【발생사항 결정】
○ 상법 제422조 【현물자의 검토】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유지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