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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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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삼01254-2797생산일자 1992.11.04.
AI 요약
요지
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5촌의 부계혈족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납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증여세 친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단, 하기 본인은 약20년 전에 타가로 출양 (양자 갔음)한 상태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