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체를 찾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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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체를 찾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장례비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재삼01254-2839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가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에 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가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문사항]
1992.08.16 사망 이후 1992.08.22까지 시체를 찾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상속세법상 장례비 범주에 포함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6...4 【장례비용의 범위】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