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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이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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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이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01254-285생산일자 1992.01.31.
AI 요약
요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시에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충당금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기본통칙 제55조의 9에서 규정하는 부채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