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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토지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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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상속세의 경감여부
재삼01254-2951생산일자 1992.11.24.
AI 요약
요지
어머니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상에 타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세액이 경감되지 아니함
회신
사용승락을 받아 어머니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지상에 타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세액이 경감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1991년도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한 바 어머니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토지 사용할수 있는 권리을 취득 한 것으로 보아 1992.11월 경에 이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 된다고 하는데 세법 제10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며(판례도 있다 함) 이에 대한 다음 사항의 여부.

 가. 상기와 같은 경우에 취득세 부과 및 기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법적 근거 및 세율과 과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이 건축하였을때 전부 내야 할 각종 세금에 대한 여부.

 다. 상기와 같은 경우 만약 세금(취득세)을 내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