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처가 사망함으로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처가 사망함으로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삼01254-2978생산일자 1992.11.26.
AI 요약
요지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초공제, 각종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
회신
1. 처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6천만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인적공제 및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며, 2. 상속세율은 10%에서 55%까지 과세표준금액별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또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로서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처가 사망하여 그녀의 소유인 부동산(가옥 2채 및 대지)을 상속받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공제액의 내용과 세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상속한 위 부동산을 또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상속재산은 취득세 부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제11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