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5.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서 이때 자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붙임 : |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갑” 사업자가 수년간 자동차 정비업을 단독경영하여 오던 중 1985.03월경 당해 사업체의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의 37%에 해당하는 지분을 “을”이 현금 출자하여 공증서류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공동사업 신고를 하여 계속 사업을 경영하였고 1992.01월 재차 1991.12.31 현재의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을 기준으로 “갑”, “을” 지분권을 각각 50%로 변경 “을”의 증가된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출자하였던바, 1992.08월에 공동사업자인 “갑”의 사망으로 당해사업체의 자산에 포함된 “갑” 소유(공부상도 동일함) 부동산인 토지 및 건물(정비공장, 사무실)의 상속 재산가액 평가 및 산입여부.
[질의]
질의1. 당해 사업체의 자산에 포함된 토지, 건물의 평가 방법.
질의2. 당해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평가하여 “갑”의 50%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 여부.
질의3. 공동사업의 지분권이 변경된 시점에서 그 부동산의 지분만큼 양도 소득세과세 여부 및 양도시기
질의4. “갑”과“을”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될 경우 장부상가액과 지분권 변경 당시의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제가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
질의5. 당해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는 자기 자본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을 재무제표상의 가액으로 하는지 기준시가로 재평가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