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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요하는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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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을 요하는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삼01254-3095생산일자 1992.12.08.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615, 1992.10.19, 재삼01254-2187, 1992.08.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615, 1992.10.19 ※ 재삼01254-2187, 1992.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부동산을 조카에게 잠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고모님 후손이 없음) 이혼후 다시 소유권을 넘겨 받으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대로 1991년 3월 조카에게 소유권이전사유를 양도로하여 소유권을 명목상 이전하였고 2개월 후 고모님은 이혼하였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 소유를 다시 환원할려고 하는데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실제소유주는 고모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양도로 소유권 이전한 자체가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겟다고 합니다.

 다시 소유권을 환원하였을때 조카에게 양도(명의양도)건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