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등록을 요하는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등록을 요하는 화물차량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삼01254-3097생산일자 1992.12.08.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615, 1992.10.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615, 1992.10.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교회는 신도 ○○○ 집사로부터 교회신축부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호로서는 법적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교회신도 전원 합의하에 ○○목사 ○○○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따라서 증여된 이 재산은 명의자 ○○○ 소유가 아니라 저희 교회 전체의 소유이온바 또 이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공증 하였으며 재산권 행사도 교회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규제 되었는바 이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