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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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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3101생산일자 1992.12.08.
AI 요약
요지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대 상속세법 제31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 ○○ 후손종중은 국세기본법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1992.06.11. 창립한봐 그 구성원이 아버지와 아들만의 직계존비속의 친족단체이며 또 위명칭과 같이 부모를 위한 위친사업 단체이므로 그아들(○○○)이 그단체에 증여한 행위는 상속세법 제31조 1항 1의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됨.

나. 본 중중은 1992.06.11. 창립, 신규 등록한 단체임(별지 : 종중 등록 증명서 사본 첨부)

다. 본 종중의 규약 (별지 : 사본 첨부)

 위와 같은 사실을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