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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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재삼01254-3139생산일자 1992.12.10.
AI 요약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피상속인이 생존시 소유하던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피상속인 사망(1989.03.30)후 지금까지 소유권이전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위 임야에 대한 상속세 납부 고지를 받은 경우, 지금이라도 호주상속인이 위 임야에 대해 소유권을 승계 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킬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8의3 【분묘등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