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질의회신
재삼01254-3217생산일자 1992.12.1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