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ㆍ고가양도시 양도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ㆍ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01254-3252생산일자 1992.12.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729, 1992.03.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나대지를 일정기간 사용 후에 원상회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임차인의 동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 만료로 당초 계약대로 건물을 천거하여 명도하려 하였으나 철거비용이 과다하여, 철거비용에 상당한 금액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동 건물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단순한 임대차 관계가 송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의한 저가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 상송세법 시행령 제41조 2항

○ 상속세법 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