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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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재삼01254-3256생산일자 1992.12.2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회신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규정하였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선친 (부, 조부 등)이 안장되어 있는 임야에 피상속인을 안장하지 못하고 공원묘지에 안장시킨 경우 당해임야를 금양임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피상속인은 시 소재지 내에는 종중산이더라고 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에는 사체를 매장 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원묘지에 안장한 것입니다.
금양임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본인이 반드시 그 속에 안장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선친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당해 임야를 승계 받으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8조의3
○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