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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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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재삼01254-3259생산일자 1992.12.24.
AI 요약
요지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재산가액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은 동조 제3항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재산에 있어, 피상속인이 산속개시 2년전에 ○○시 ○○구 ○○동 ○○번지에 대572m2취득 후, 4필지로 분할하여 주택을 4동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데 대하여 소관세부서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있는바.

상기 신축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 의한 재산종류별로 구문할 경우 양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으로 분류.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으로 보아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에 합산하여 사용용도를 규명해야 한다.

(을설)

 건설업으로 본 것은 신축양도 한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명을 해주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