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단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 부과 당시 즉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국세청에서는 구상속세 기본통칙 60-2-9(1992.02.29개정전)만을 준용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관세관청이 상속재한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파악하게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 그 시행령 제16조 및 그 시행규칙 제7,8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무 업무처리 지침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 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 자료가 소관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아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과세 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국세 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전신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대법원 1991.11.26 91누 4280 판결
라고 판결하고 있어 피 상속인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신고한 달의 다음달 10일에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위와 같이 구차에 걸쳐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 1992년 국회정기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장은 반복적으로 국가가 패소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대 국민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바 국세청의 예규도의 당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 가는 것이 순리라고 사료되는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