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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삼01254-3306생산일자 1992.12.29.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하여주신 내용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 (1990.01.13이전 : ○○상속인이 승계한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규정된 ㅐ상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1990.01.13이전 :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는 시점이 ①상속개시 시점인지? ②호적상 호주상속이 이루어진 시점인지? ③규전된 재산에 대해 제사를 주재하는 자(1990.01.13이전 : ○○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 상속동기를 필한 시점인지 여부 그 사유 및 근거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민법 제100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