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재삼01254-3307생산일자 1992.12.29.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잔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의2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한 자산가액 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동 건물은 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준 어느 금액으로 평가함이 적법한지 여부

건물의 내용

구분

금액

비고

취득가액

평가일현재의 장부가액

평가일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100,000

120,000

70,000

(주1) 당해 건물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 2호 가목에 해당함.

(주2) 당해 건물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