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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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재삼01254-477생산일자 1992.02.26.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 증여세 면제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으로서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3729, 1991.12.05 ※ 재삼01254-3095, 1991.10.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민이라 함은 시. 군 경계에 관계없이 농지로부터 16㎞이내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본인은 ○○시 관내에서 기히 농사를 지어왔고 증여받고자 하는 농지는 ○○군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거주지인 ○○시경계에 인접한 3㎞ 거리에 있으므로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