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하는 재산의 신고가액이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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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하는 재산의 신고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인지 과세시가표준액인지 여부재삼01254-479생산일자 1992.02.26.
AI 요약
요지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자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바, 그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필 용지)상의 매매대금은 금 26,000,000원이고,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6,420,060원의 경우
나. 증여세 자진신고시 어느것을 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