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의 상속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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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손자의 상속세법상 미성년자공제 해당여부재삼01254-47생산일자 1992.01.0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여부는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의 부모가 무능력자인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중 미성년자 공제에 입니다.
나. 피상속인이 생존시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며 그 수입으로 4인가족(장남, 큰며느리, 11세 및 8세 손자)과 계속 동거하며 실질적 부양을 해왔는데 피상속인의 사망후 2명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성년자공제를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의 4자녀중에는 미성년자가 없습니다. 동거한 장남은 연로한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무직으로 집의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다. 과거 국세청 질의회신 및 여러 출판물 등에는 직계비속(손자.손녀)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았다면 미성년자 공제가 가능하다는 설이 많은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조속한 시일내에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