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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가 저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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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시 특수관계자 여부
재삼01254-48생산일자 1992.01.08.
AI 요약
요지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의 “특수관계에 있는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예) 신청인의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와 신청인과의 사이(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로서 사돈지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