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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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재삼01254-531생산일자 1992.03.03.
AI 요약
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회신
1.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착공되어 1992년 01월 준공된 ○○구 소재 오피스텔 분양빌딩에 입주를 준비중이던 200명의 분양권자가(대부분이 1989년에 분양받아 90%의 중도금을 납부하고 10%잔금이 남은상태)갑작스런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자 모두가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밟지 못한채 시급한 소유권 확보를 위해 200명의 분양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조합을 구성하고
가.임시대표 2명의 명의로 우선 오피스텔빌딩의 대지 및 건물에 가등기를 하여 법적인 권리를 확보한후 1개월이 지나 200명 분양권자의 대지 및 건물의 종지분을 임시대표 2명의 명의로 본등기(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후 즉시 200명의 분양권자에게 지분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시
나.또한 임시대표 2명의 가등기후 본등기시 등기시의 신청서류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해 200명의 분양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입증서류로 확인되었을 시
[질의1]
임시대표 2명의 명의로 일시적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속해 증여의제가 되는지 여부.
[질의2]
동 사실이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 사실이 형식상의 공부의 표시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