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6항과 시행령 제3조의 2에 13항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에 의거 설치된 학교법인에 이사회 “이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부친이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산중 거의 전부를 학교법인에 출연하도록 하고 일부만 가족에게 )이하 “상속인”이라한다)남겨 놓았습니다.
[질의1]
상속인은 상속개시전에 이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이사의 직위에 있었고 피상속인이 유인에 의하여 상속 개시후 상속인이 이사로 있는 학교법인에 유인에 상당하는 재산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8조의2에 6항과 동시행령 제3조의 2에 1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는지 여부
[질의2]
피상속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려는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 전부를 학교법인에 출연하려고 하는데 상속세법 제8조의2에 6항과 동시행령 제3조의2에 13항 요건을 구비하여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상속인이 이사로 있는 학교법인은 이사가 9인으로서 이사 상호간에는 특별한 관계(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4항)가 없으며 상속인이 재산 출연으로 인한 학교법인이 의사결정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8조의2에 6항과 동령 제3조의2에 13항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는 해당이 아니된다고 사료되는바(상속세법 기본통칙 26...8-2참조)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