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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의 양도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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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에 해당여부
재삼01254-605생산일자 1992.03.11.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